투자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외국인 투자 확대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부산항 및 광양항의 신규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체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100만달러 미만 120원, 1백만달러 이상 3백만달러 미만 75원, 3백만달러 이상은 30원의 임대료를 각각 적용한다.
또 외국인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신규 외국인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50% 감면, 1000만달러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면제, 1500만달러 이상이면 7년간 임대료 면제, 3000만달러 이상이면 10년간 임대료 면제, 5000만달러 이상이면 15년간 임대료가 면제된다.
그동안은 항만배후단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지분 10% 또는 5000만원이상만 투자하면 1㎡당 부산항신항은 월 40원, 광양항은 월 30원의 우대임대료를 내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료체계가 글로벌기업 유치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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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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