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함유된 폐기물을 불법배출한 혐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위반)로 제지업체 대표 박모씨(60)등 업체 대표와 회사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시간당 1.75톤의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았으면서도 2008년 7월 6.45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해 허용기준보다 4배 초과한 다이옥신을 2년간 배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른 업체 역시 박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다이옥신을 배출했으며, 40배 이상 배출한 업체도 검찰 수사로 발각됐다. 또 오염물질 과도배출을 숨기려고 굴뚝에 설치된 측정기기를 조작한 폐기물 소각업체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제지업체들이 건조 공정에서 필요한 증기를 얻기 위해 소각로나 보일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 전부에 대해 불법 소각로의 가동 중단과 규모 축소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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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굴뚝에 측정기기를 설치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동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에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해 환경부와 경기도 등 관계당국에 통보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된 다른 업체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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