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용인시가 그동안 개발의 발목을 묶었던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새롭게 풀었다.


이로써 완충 녹지로 결정된 지역의 경우 건축행위 불가능으로 사유권 재산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튈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면도로가 계획돼 있을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토록 허가하는 내용의 처리지침을 마련,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의 결정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경우 최소거리를 250m 이상으로 한 규정에 대해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같은 동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는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에 따른다.

그동안 지역내 녹지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 최소거리가 250m 이하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계획돼 있더라도 점용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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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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