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전세계 은행들을 규제하기 위한 ‘바젤3 협약’이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은행자본의 정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처리, 레버리지 비율, 글로벌 유동성 기준 등에 대해 합의한 것. 그러나 BCBS는 완충자본에 대한 규제는 올해 말까지 재정하겠다고 밝혔다.
BCBS는 은행 자본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제안된 규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과 글로벌 유동성 기준은 은행들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완화했다. BCBS는 오는 8월 바젤3협약이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3%로 정해졌다. 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테스트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자산 산정 방법과 레버리지 비율 조정을 거친 후 이르면 2018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계 은행들은 2105년부터 레버리지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은행권 회복력 강화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면서 “은행권이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누트 웰링크 바젤위 위원장은 “강한 은행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미 많은 은행들이 자본 및 유동성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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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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