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대성산업은 26일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대성산업 분할 후 존속회사) 상호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AD

대성산업 측은 가처분 신청에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