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는 23일 현재 1320개 지도대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및 단체협상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도입키로 합의(잠정포함)한 사업장은 59.2%인 782곳이라고 26일 밝혔다.
782곳 가운데 타임오프 준수 사업장은 96.0%인 751곳이며 4.0%인 31곳이 한도를 초과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718곳 중 63.4%인 455곳이 타임오프도입에 합의했으며 455곳 중 1곳을 제외한 454곳이 타임오프를 준수했다. 민주노총은 455곳 중 43.3%인 197곳이 타임오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으며 197곳 중 타임오프 준수사업장은 85.2%인 168곳이며 29곳이 초과했다. 미가입 사업장 147곳의 경우 전체의 88.4%인 130곳이 타임오프 도입을 합의했고 1곳을 제외한 129곳이 타임오프를 지켰다.
민주노총 사업장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은 유급 노조전임자를 14명에서 5명으로 ,하이닉스는 21명에서 14명으로 각 각 줄였으며 한국델파이(14명→5명), 타타대우상용차(11명→파트 6명) 등도 법정 한도 내에서 유급 노조전임자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비해 일부 중소사업장은 한도를 넘어선 전임자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달 임금 지급 이후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을 위반하고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