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생산직 직원을 본인 동의 없이 영업직으로 발령내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심상철)는 화장품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 당시부터 자격요건을 달리해 채용할 정도로 영업직과 생산직의 업무는 상이하며 회사는 전보명령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서 "전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보명령을 받은 직원들은 오랜기간 생산공장에만 근무해 왔다"면서 "해당 직원들을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4주 정도의 간단한 교육만 받고 곧바로 현장에 파견되는 것으로 회사는 사실상 직원들의 불이익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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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08년 12월 생산직 직원이던 B씨 등 4명을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직으로 전보발령했다. B씨 등은 "본인 동의도 없이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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