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출 청소년 4명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군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최군 등은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치지 않았냐고 A양을 추궁하다가 그를 근처 고등학교로 데려간 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던 A양은 당시 사건을 다룬 TV방송을 본 어머니가 경찰에 연락하면서 사건 발생 51일 만에 신원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물증은 못찾았지만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들의 자백 상황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최군 등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볼 때 최군 등의 자백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 '검찰과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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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노숙자 2명을 범인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는데,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면서 "노숙자 2명은 단순 가담자일 뿐"이라며 최군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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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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