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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내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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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재활용 제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재활용제품(GR)을 제한경쟁 사유에 추가해 우대하기로 했다. 또 군수품 조달과 관련, 군용 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이외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뒤 내용 일부가 수정됐다.
당초 KS 제품이나 ISO인증,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경쟁으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우수재활용제품(GR)이 추가됐다.

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를 2년 유예 후 매년 20%씩 물량을 줄여 오는 2016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유예기간을 연장해 '4년 유예 후 2년간 30%씩 감축, 2016년에 폐지'로 바꿨다.

이와 함께 군수품 조달과 관련해서는 군용 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외에 중점관리 대상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공사 입찰제도 개선과 관련, 최저가 낙찰체 저가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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