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재활용 제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재활용제품(GR)을 제한경쟁 사유에 추가해 우대하기로 했다. 또 군수품 조달과 관련, 군용 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이외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뒤 내용 일부가 수정됐다.
당초 KS 제품이나 ISO인증,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경쟁으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우수재활용제품(GR)이 추가됐다.
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를 2년 유예 후 매년 20%씩 물량을 줄여 오는 2016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유예기간을 연장해 '4년 유예 후 2년간 30%씩 감축, 2016년에 폐지'로 바꿨다.
이와 함께 군수품 조달과 관련해서는 군용 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외에 중점관리 대상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한편 정부 공사 입찰제도 개선과 관련, 최저가 낙찰체 저가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형광 기자 kohk0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