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뒤 내용 일부가 수정됐다.
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를 2년 유예 후 매년 20%씩 물량을 줄여 오는 2016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유예기간을 연장해 '4년 유예 후 2년간 30%씩 감축, 2016년에 폐지'로 바꿨다.
이와 함께 군수품 조달과 관련해서는 군용 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외에 중점관리 대상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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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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