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위해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 제정
금융감독원은 통신판매 채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비율은 생보 1.3%, 손보 0.3%인데 반해 홈쇼핑은 생보 5.0%, 손보 4.0% 였으며 TM의 경우 생보 8.1%, 손보 3.7%로 비대면채널의 부실판매가 월등히 많았다.
이처럼 통신판매의 불완전 판매가 높은 이유는 무분별한 전화 및 개인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안내 미흡, 불충분한 상품내용 설명, 표준상품설명대본 임의 수정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오는 9월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에 반영,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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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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