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식약청)은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을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정모씨(남, 26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시가 3억1469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인터넷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산 칡은 복용 시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해 복용한 일부 여성들은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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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를 요청하였으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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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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