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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업 인수 장벽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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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인수·합병(M&A) 관련법안의 재정비로 인도 기업의 인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자문위원회가 M&A로 희생되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인수를 위한 의무 공개매수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새 규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20일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사의 지분 25%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잔여지분을 모두 공개매수 해야 한다. 특정기업의 지분 26%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매수로 100%를 인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생기는 셈이다. 기존에는 지분 15% 이상을 인수하기 위해 잔여지분의 20%만을 공개매수 하면 됐다.

인수합병자문위원회는 이번 새 규정 마련에 대해 "우리는 모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인수 과정의 투명성을 더 많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 규정은 8월 3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매수란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주식 매입기간·가격·수량 등을 미리 제시하고 주식시장 외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적대적 M&A 방식을 말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업인수 규정이 바뀔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인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뉴델리 소재 투자은행인 SMC캐피탈은 "새 규정대로라면 상장사 지분 25% 미만을 인수하게 되면 공개매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참여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 규정이 기업인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늘려 인도 M&A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공개매수가 증권시장 밖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최근 인도 시장이 빠른 성장세로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업인수 규정 변화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PMG의 기리쉬반바리(Girish Vanvari) M&A 전문가는 "새 규정대로라면 지난 2008년 일본의 제약사 다이이찌산교가 인도 복제의약품 제약회사 란박시의 지분 50.1%를 46억달러에 인수하는 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언스트앤영(Ernst&Young)의 애쉬빈페러크(Ashvin Parekh)도 "새 규정은 기업인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싸지게 해 장기적으로 M&A건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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