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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건설근로자에게 결혼·출산 보조금 30만원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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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으로 각 30만원씩 보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건설근로자 1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차원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오는 20일부터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신청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나 지부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에게 결혼 및 출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에 결혼이나 출산을 한 근로자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젊은 건설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생각하게 됐다"며 "신청자 1000명이 채워지고 나면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금액 및 대상을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로 문의하고,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www.cwma.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앞서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복지 방안을 내놓았다. 퇴직공제 가입근로자 중 30명을 선정해 학기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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