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0일까지 '인감 보호신청 특별기간' 운영
$pos="L";$title="";$txt="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size="220,293,0";$no="20100719132304997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인감보호신청이란 주민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주는 제도다.
또 인감증명이 대리발급 될 경우 ‘대리발급사실 SMS 문자통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리발급 즉시 핸드폰 문자로 인감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5개월 동안 ‘인감본인외 발급금지’ 특별신청기간을 운영, 1890명이 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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