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근 법원 판결 따라 민자역사사업 때 긍정적 영향 기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민자역 역무시설 안에서 하는 영업행위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14일 코레일 및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역사(주)가 낸 ‘민자역사 역무시설 내 영업행위금지 가처분 결정’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코레일 손을 들어줌으로써 1심 결정이 뒤집어졌다.

지난해 4월 평택민자역사 완공 뒤 코레일이 역무시설에 매점을 끌어들이자 시행사인 평택역사(주)는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역무시설 내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평택역사(주)가 이겼다. 법원은 코레일에 대해 역무시설 내 영업행위를 멈추고 이를 어길 땐 하루 2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주도록 했다.


이에 코레일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냈다. 협약서 체결 때 역무시설 내 매점설치 근거인 관련법규, 매점시설의 역사성, 공익성 및 역무시설과 상업시설의 상권 분리성 등을 근거로 1심 결정의 부당성을 놓고 다퉜다.

결과 코레일은 역 건물 이용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허용돼야함을 인정받아 이전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기각을 결정, 소송에서 이겼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과 서울고법에 가 있는 유사소송(안양민자역사, 1심은 한국철도공사 승소)은 물론 민자역사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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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사업는?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철도역 건물을 짓기 위한 돈과 시설 등을 끌어들이고 공사도 맡는다.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상업시설의 운영권을 얻어 일정기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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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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