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 대상자 91명 부당승진 군수도 덜미
감사원, 행정방치 등 감사 200건 사례 적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주민들이 지방세 등 체납액을 완납했음에도 재산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승진임용 대상자 91명을 부당하게 선정하고, 서열이 낮은 직무대리자 11명을 먼저 승진임용시킨 군수도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14일 서울특별시 등 15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사안일ㆍ소극적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2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09년 9월7일부터 10월30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방치ㆍ지연 사례가 41.5%(83건)로 가장 많았고, 적당주의 21.0%(42건), 선례답습 15.0%(30건), 법규빙자 14.0%(28건), 업무전가 8.5%(1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행정방치ㆍ지연 및 적당주의는 감사지적 건수 중 125건(62.5%)을 차지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진주시 등 9개 시ㆍ군ㆍ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체납세액 완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해제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ㆍ자동차 등 3210건의 재산을 압류당한 2957명이 지방세를 완납(5억5057만원)했음에도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년5개월 동안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 의무자가 해당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즉시 재산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감사원은 진주시장 등 9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압류해제토록 시정요구했다.


또한 신안군수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직원 승진인사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인사담당 직원을 시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미리 작성하게 하고, 지시내용대로 의결토록 해 승진임용대상자 91명을 부당하게 선정했다.


2008년 1월과 2009년 1월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을 무시하고 서열이 낮은 직무대리자 11명을 먼저 승진임용시키도록 지시, 승진시켰다.


목포시ㆍ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ㆍ영암군수 등 3개 시ㆍ군ㆍ구도 직원들에 대해 매년 2회씩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순위를 바꿀 수 없음에도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기초자치단체장 및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했다.


이 밖에도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시행사인 N사는 2007년 8월 트레이드타워 건설부지를 자신들이 출자(지분율 47%)한 특수관계사에 공시지가 1010억원보다 625억원 낮은 385억원에 현물출자해 남인천세무서에 385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 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


화성시ㆍ오산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2개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화성시에서, 하수는 오산시에서 처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2002년 10월 체결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폐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이후 토지주택공사에서는 협약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10월 동탄1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할 폐수의 처리를 오산시 하수처리장에 보내 처리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했지만 오산시가 동의하지 않아 공사는 중지되고, 이미 집행한 57억원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릴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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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화성시장에게 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협의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방안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방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ㆍ시행토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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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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