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적극 활용 필요성도 제기
행안부 "성남시 법적 근거도 없는 모라토리엄 했다" 지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으로 파산 지자체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지방채 발행한도 설정을 엄격히 하고, 잉여금의 지방채 변제 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자체와 주민들의 감시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상한을 정하는 지표에 미래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감채기금 적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지자체는 행안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지자체의 과거 4년간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채무를 많이 상환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낮아지고, 채무를 적게 상환한 지자체는 한도가 높아지는 문제점과, 향후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감안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채무상환비율 계산시 과거 상환실적에 미래의 채무상환액 규모도 산입해 미래 위험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순세제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변제를 위해 적립하는 감채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인 지자체는 순세제잉여금의 20%를, 10∼20%면 30%, 20%를 초과하면 50%를 감채기금에 넣어야 하는데 이 적립 비율을 일정 수순 이상 높이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자체 내 감시기능 강화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으로 주민이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지자체 내부에서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1차적인 재정 낭비 방지책"이라며 "전체 지자체 244곳 중 100곳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정 낭비 방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성남시는 세수(5월말 기준)가 지난해 동기보다 19% 늘어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도 법적 근거도 없는 모라토리엄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할 권한은 없으며, 실제 시가 5월 말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415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490억원에 비해 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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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이번 사안은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가 협의해 처리했어야 했다"면서 "세출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한편,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해결책이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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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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