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출과정서 내분겪어…후임이사장 선출, 감사결과 시정조치 등 논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학원정상화에 진통을 겪고 있는 목원대가 교육과학부 승인으로 이사회를 열게 됐다.


교과부는 12일 오후 목원대 이상훈 이사 등 이사 11명이 신청한 이사회 소집 승인요구와 관련, 오는 21일 개최를 승인 통보했다.

이사회 안건은 ▲총장초빙에 따른 총장후보자 선출 준비위원회 경과보고 ▲감사결과 시정 조치 및 징계에 관한 건 ▲후임 이사장 선임에 관한 건 등이다.


목원대 이상훈 이사 등 이사들은 지난 달 10일 총장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선위)의 업무보고와 감사결과 시정 조치내역 보고 및 결과에 따른 징계, 후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법인사무국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법인사무국에서 이사 과반수의 요청에도 개최요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이사회를 열지 않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직권으로 이사회 개최를 승인·통보하게 됐다.


목원대 총장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며 관련규정엔 총선위를 임기 끝나기 6개월 전에 구성하고 임기만료일 한달 전까지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토록 돼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 2월 총선위가 구성되고 늦어도 7월31일 전에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총선위는 지난 5월27일 뒤늦게 구성, 첫 회의를 가졌으며 노조대표와 이사회 추천위원 1명 등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총장선출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선거를 하고 총장후보자 4명을 투표로 뽑았다. 이 과정에서 박모 지원자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을 변조, 연령초과사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선위 규정 21조엔 선거 후 피선거권에 잘못이 있을 땐 총장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돼있다.


총선위와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전 목원대학본부 이사장실에서 박모 후보 당선자문제를 비롯한 총장후보 확정에 관한 회의를 열고 결과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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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사무국은 이사장 이름으로 총선위 위원장 업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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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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