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교사를 성추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을 고소했다며 교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인면수심' 교육청 간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13일 순회 교사를 성추행하고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교육공무원 백모(59)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백씨는 전북 모 교육청 간부로 있던 2008년 7월 순회 여교사 김(가명)씨의 아파트에서 김씨를 성추행했다. 이에 김씨가 고소하자, 백씨는 무고죄로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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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제 추행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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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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