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8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가 선고받은 형은 누범(累犯)이 아닌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동아건설 재경팀 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등 1800억원을 빼돌려 회사와 채권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은폐하려 회계법인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횡령한 돈을 경마 등 도박에 썼다"면서 "피해회복이나 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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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 등을 위조해 회사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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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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