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의 교과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교과부 인사과에서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임면업무를 담당하던 A 팀장과 실무자 B씨는 본부에서 대기 중이던 일반직 고위공무원 C씨를 명예퇴직처리하고 명예퇴직금 1억5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비리연루 의혹과 언론의 관심 등으로 C씨를 명예퇴직 처리하기가 부담스럽자 대외적으로는 의원면직 퇴직처리하고 내부적으로는 명예퇴직처리 및 명예퇴직수당까지 지급하는 등 인사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C씨에 대해 ‘의원면직’으로 인사발령 통보를 내린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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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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