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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오일뱅크 되찾았지만.. 풀어야할 숙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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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C 항소가능성.. 주가 '관망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1년만에 현대오일뱅크를 되찾아 올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주가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완전히 되찾아오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IPIC가 순순히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확신할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오전 11시46분 현재 현대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1000원(0.40%) 하락한 25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현대중공업이 IPIC 계열의 하노칼홀딩스와 IPIC인터내서널 등을 상대로 낸 집행소송에서 원고인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IPIC는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작년 11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은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도 판결이 끝나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로선 현대중공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며 "현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의 거취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말했다.

지난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서의 패소 뒤 국내법원 재판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했던 IPIC는 사실상 경영권 유지를 연장하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IPIC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IPIC가 현대오일뱅크에 기여한 공로가 무시됐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IPIC는 이 자료를 통해 2002년 파산위기에 처한 현대오일뱅크를 회생시켰으며, 2004년 이후 이 회사의 매출을 향상시켰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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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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