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버지 조모씨(66)는 "아내와 함께 궂은일을 마다않고 열심히 일해 아들을 공부를 시켰으나, 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집을 찾은 아내를 문전박대했다"며 "아들의 논리대로라면 부모와 자식은 양육과 봉양이라는 채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하고, 이 같은 경우 아들은 부모가 묵시적으로 빌려준 유학비용과 결혼자금 등을 부모에게 변제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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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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