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가르친 돈, 결혼시킨 돈 내놔라" 아들 상대 소송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60대 남성이 "아들이 수년간 연락을 끊고, 집을 찾은 아내를 문전박대하기도 했다"며 아들을 상대로 "유학비용과 결혼자금 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버지 조모씨(66)는 "아내와 함께 궂은일을 마다않고 열심히 일해 아들을 공부를 시켰으나, 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집을 찾은 아내를 문전박대했다"며 "아들의 논리대로라면 부모와 자식은 양육과 봉양이라는 채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하고, 이 같은 경우 아들은 부모가 묵시적으로 빌려준 유학비용과 결혼자금 등을 부모에게 변제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연락을 끊는 등 불효막심한 아들이 상주노릇을 하며 위선을 떨 것을 생각하니 마음 편히 누울 수 없을 것 같다. 아들에게서 상속권과 제사 주재권을 박탈하고, 묘지안장이나 유골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해달라"며 제사 주재자 지위박탈 청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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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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