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160㎡ 이상 건축물 4000여건에 대해 조사요원 통한 현지조사
조사대상 시설물은 4000여건으로 건축물 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동별로 지정된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맑은환경과(☎2094-24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