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도 최대 3회로 제한..역량개발 체계 강화
행안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급이 5단계에서 11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역량평가도 최대 3회까지만 응시토록 제한하는 등 역량 개발 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피평가자의 역량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현행 5단계인 역량평가 등급을 11단계로 세분화했다.
현재는 매우 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 미흡 등 5단계지만 개정령에서는 매우 우수, 우수(상ㆍ중ㆍ하), 보통(상ㆍ중ㆍ하), 미흡(상ㆍ중ㆍ하), 매우 미흡 등 11단계로 나눴다.
특히 기관장에게는 부처별 점수 평균ㆍ역량별 분포 특성 등을 제공해 부처 역량 향상이나 인사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응시 가능 횟수를 제한해 역량평가가 선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부족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역량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재평가 이전에 사후 보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역량평가를 통과했더라도 특정 역량항목이 통과기준(보통)에 미달할 경우 해당 역량에 대한 보완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재 횟수에 제한이 없었던 역량평가도 최대 3회까지만(재응시 기간 제한은 없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현재는 응시 횟수는 제한이 없고, 재응시 기간만 2회 연속 미통과시 6개월ㆍ3회 미통과시 1년 경과 후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고위공무원에 보다 많이 지원토록 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일반직 등으로 특별 채용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람뿐 아니라,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필기시험을 면제토록 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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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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