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국회가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투자성 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해 보험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사가 계약자의 중복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변액보험과 관련된 원본손실 가능성을 광고에 반드시 포함토록 했으며, 보험금 지급한도·지급제한 조건·면책사항 등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전대차관계를 이용하거나 다른 재무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 등이 금지된다. 은행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나 부당한 담보 요구, 연대보증 요구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지난 2008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자금이체업무(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은 제외됐으며, 향후 국회에서 별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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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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