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 산출의 세부사항 및 적용범위'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은행종금사와 동일하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본 충실도에 기여하지 않는 자기주식등 항목은 공제토록 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영업행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후순위채, 후순위예금, 누적우선주, 상환우선주, 및 대손충당금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해당액 중 50%는 차감된다.


신용공여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또한 원칙적으로 BIS기준을 적용하되 실질자본금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기준을 인정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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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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