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방세ㆍ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
행안부, 체납정리ㆍ압류징수 가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지방세 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와 관세 환급금의 쌍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해 체납정리 및 압류징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과 환급금(지방세ㆍ관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관세 환급금 1억원을 사전에 압류ㆍ징수했다.
특히 2008년 전국 체납액의 24%를 차지한 서울시도 포함돼, 지방세가 더욱 충실하게 관리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한 '전자공매'도 추진해 체납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AD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유관기관과의 세원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세원누락을 사전에 차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승국 기자 ink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