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고ㆍ골프회원권 등 압류ㆍ공매 등 단속
행안부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는 물론, 소유 중인 대여금고ㆍ고가의 골프회원권 압류ㆍ공매 및 출국금치조치를 취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국 시ㆍ도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6월은 '20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자 소유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481억원(부과액대비 6.8%)으로 고액ㆍ상습체납자를 중점 대상으로 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체납정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제공(1000만원 이상) 및 출국금지 요청(5000만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고가의 골프회원권 및 귀금속 ▲각종 수익채권 등을 압류해 적극 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지난해보다 5% 증가한 30%로 설정ㆍ추진,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제정리 기간 중에 시ㆍ군ㆍ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ㆍ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1조원'을 징수해 열악한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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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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