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재정 및 인력 지원비 3억원과 컨설팅, 운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와 육성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을 심사해 7월28일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권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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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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