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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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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현재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정식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과 기업의 도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정부는 또 지역 고용전문가·노사단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일명 프로보노)'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기술 및 전문성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고령자의 근로활동 촉진 및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회적기업에 재정·경영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기업인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손금산입을 했으나,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문화·녹색에너지·지역·교육·돌봄 등 5대 전략분야를 육성,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등 정책혜택 부여할 방침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공동체·돌봄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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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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