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목욕업소 50곳에 대해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하고,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찜질시설을 갖춘 1650㎡ 이상 대형 목욕장으로 자치구별로 2~3곳을 대상으로 목욕탕 욕조수 관리 및 식품취급 접객업소, 피부미용 등 부대시설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목욕탕 온탕의 경우 18개소의 수질 탁도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이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기적인 물교체, 여과·순환 등 시설관리 등 관할 구청에 시설개선 명령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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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목욕탕 내에 이용안내문 및 온도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통로에 물건을 적재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경미 위반 2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여 업주와 종사자에게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도록 행정 계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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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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