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확인 청구 취하 26.7%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환자의 진료비 과다확인 신청 4건 가운데 1건 정도가 병.의원 측의 만류로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한 병원 측이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대형병원 일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집계한 진료비 과다확인 청구 건은 총 9만68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환자 측이 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2만5232건으로 26.7%를 기록했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 진료비 청구가 적절했다고 분류된 경우는 1만여건으로 전체 10%를 조금 웃돌았고, 일정 부분 환불된 경우는 4만5066건으로 47.5%나 됐다.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 건수도 2007년 5285건, 08년 6468건, 09년 1만4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2981건이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없던 일로 하는 이유가 병의원이 이미지 악화와 매출감소 등을 우려해 민원인들에게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주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진료비 확인신청을 만류하는 경우가 대형병원일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 2만600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40% 내외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70%가 넘는 병원들에서 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에서도 진료비 과다청구 취하 관행이 사그러들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병원측에서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 종용을 자제해야겠지만, 취하를 대가로 치료비 할인 환불을 받는 것을 당연시여기는 환자들의 마인드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환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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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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