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돼 있는 정부의 범죄대응 분야 국가예산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프로젝트) 중심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분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발제한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범죄대응 분야 국가예산은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면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 시행되거나 국가전체적인 기준이나 원칙, 조율 없이 이뤄져 범죄대응능력 향상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표 교수는 일례로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경찰과 검찰이 따로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수사 시설과 장비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수사 부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간 조율이나 분담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이 운용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표 교수는 이 같은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 중심의 예산배정을 사업 중심 방식으로 변경하고, 각 부처 간 배정되는 유사 성격의 예산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 중심' 예산배정과 재정운용 방식은 '사업(프로젝트) 중심'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국무총리실이나 재정부, 사업별 주무부처가 관련 부처 및 기관 예산 배정과 운용을 조율하고, 각 부처와 기관 내에서도 각 기능별로 배정되는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조율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유미 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는 "범죄피해자 상해지원에 대해 부처별 중복되고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열 재정부 법사예산과장은 "범죄피해자기금 설치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지원제도를 개선 중"이라면서 "하위법령 마련 시 문제점을 집중 보완토록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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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이날 토론 내용을 2011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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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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