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동부는 오는 12월1일 이후 1년 이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따라 그동안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4인 이하 사업장 91만467곳의 상시 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 및 일용 근로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제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 이후 1975년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노사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


노동부는 확대적용으로 체불사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악덕·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불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많은 사업장이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고용보험 적용·부과체계를 활용해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안내하고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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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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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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