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규 등록차량 내년부터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내년부터 신규 등록하는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차량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011년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등록차량도 단계적으로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 버스와 일반택시는 2012년말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말까지 장착하도록 했다. 다만 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의 차량과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소형·경형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당기간내 장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 과속 및 급가감속 등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내서는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이 실시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활용한 결과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의무화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 운행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은 일반 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다며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으로 난폭 운전습관을 크게 개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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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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