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여행지 숙소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신혼여행지 숙소인 호텔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A씨 유족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씨 유족에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현지 숙박시설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을 하지 않았고, 현지가이드는 오히려 밤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B사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및 안전배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별다른 준비운동 없이 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수영장 자체의 안전성 결여 때문이 아니라 심장마비라는 예측이 어려운 이유로 사고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B사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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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B사가 기획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A씨는 관광을 마친 뒤 밤늦게 숙소인 호텔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설명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55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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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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