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무허가 필러를 사용한 의료기관과 수입업체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수입 판매한 비피온 등 4개업체를 적발해 형사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유통금지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피온은 주름개선 등에 사용하는 필러 제품 'Alayna'를 무허가로 독일서 수입해, 판매업체 리드코리아, 케어닉스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했다. 시중에 공급된 물량은 총 1213개로 이 중 443개가 32개 의료기관으로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8개 의료기관을 적발, 이들을 형사고발조치하고 수입업체 비피온과 노보바이오에 대해선 업허가취소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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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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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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