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부터 방사선 인·허가 민원업무에 대한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1960년대부터 방사선 안전규제를 시작한 이래 방사선 이용기관이 급증해 민원업무가 증가했지만, 지금까지 종이문서로 민원을 접수·처리해 업무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그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방사선 인·허가 전자민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기능점검과 시험운영을 거쳤다.
교과부는 금년말까지는 문서와 전자민원시스템을 병행해 처리하고, 2011년부터는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접수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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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탁 교과부 방사선관리과장은 "전자민원 시스템이운영되면 민원처리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인에게도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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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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