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선거유세 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선거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미국 교포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거운동차량 방송소리로 잠을 못자고 있다며 5월 31일 강남구 개포동에서 유세하던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차량을 빗자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던져, 근처에 있던 윤선근 민주당 구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붙어있던 선거사진을 훼손하고는 이어, 맹정주 무소속 강남구청장 후보의 유세차량의 마이크선을 뽑는 등 방송설비를 손괴하고 선거원 최모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자택으로 달아난 후 출동한 경찰들을 겨냥해 수도꼭지에 연결한 고무호스로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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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이외에도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고쳐 출생년도를 3년 낮춘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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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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