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원·녹지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공공공지나 사실상 녹지인 곳을 시민들의 영구적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로 변경키로 결정했다"며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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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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