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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락방?.. 이젠 '펜트하우스'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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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향수에 젖을 다락방 대신 럭셔리 펜트하우스.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때 다락방을 만들어 최상층의 단점을 보완하려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최고급 복층 펜트하우스로 판매전략을 바꾸는 추세가 완연하다.
주로 아파트 최상층은 옥상에 있는 환기팬이나 냉난방장치로 인한 소음, 약한 단열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락방을 갖추면 활용면적이 넓어지고, 층고가 높아져 개방감도 생긴다.

이러한 장점들을 부각시킨 다락방 아파트는 건설사들이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쓰는 마케팅 전략이다. 때문에 기준층 보다 다락방 평당 가격을 비싸거나 비슷하게 책정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왔다. 해당사례가 생기면 민원이나 소송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만큼 입주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꼭대기층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층과 연결해 복층구조의 아파트나 펜트하우스로 공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대법원 판결도 다락방 '퇴출' 한몫=지난해 3월 경기도 하남시 H아파트 주민들이 비슷한 이유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는 "다락방 가격은 높게 봐도 기준층의 40%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최상층에 딸린 다락방의 실제 효용가치는 일반층보다 현저히 떨어지므로 같은 평당분양가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최근 들어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인천계양구 L아파트 주민 13명 역시 "분양광고에서 홍보한 것과 달리 다락방이 비좁고 불편하다며 추가비용을 받는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곳 113㎡(34평형) 기준층은 2억8000만여원이고 9.9㎡(3평남짓) 규모의 다락방을 겸한 같은 평형 최상층 아파트는 그보다 2300만여원이 비싸다. 다락방 3.3㎡당 가격은 800만원으로, 이는 기준층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 진접지구에는 113㎡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K아파트의 경우, 모든 최상층(15층) 가구에 33㎡(10평) 남짓한 다락방을 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꼭대기층은 2억9000여만원으로 기준층 아파트(2억6000여만원)보다 3000만원 정도 비싸다. 더불어 테라스까지 갖춰졌다. 다락방 평당 가격이 300만원이라면, 기준층 평당가격은 800만원 수준이다. 40%가 넘지 않은 적정 금액이었다.

◇다락방보다 복층 펜트하우스 부상=이같은 다락방 가격 시시비비에 정작 건설업계는 크게 논란꺼리가 안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판촉목적으로 다락방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형태의 분양은 자제하고 있어서다. 다락방 아파트는 누수, 방음, 단열 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자발생시 보수해줘야 하는 비용이 커 건설사에서도 꺼려진다고 한다.

오히려 꼭대기층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에는 아래층과 연결해 복층구조의 아파트나 펜트하우스를 짓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S건설 분양팀 관계자는 "이미 3~4년 전부터 다락방 아파트 짓기를 멈췄다"면서도 "분양가는 법규에서 정한 한도가 있고 이를 토대로 이미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락방 가격에 기준층의 40%라는 잣대를 추가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즘엔 아랫층 위층을 터 복층형으로 만들거나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락방 보다 장점이 많다"면서 "좋은 자재를 쓰고 윗벽 두께도 더 두텁게 하는 등 고급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실 펜트하우스의 경우 '고급' 이미지로 쓰는 전략"이라면서 "그래서 일반층도 팔릴수 있도록 묻어가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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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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