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사기 등으로 탕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등급 국군포로 기준으로 일시금 최고 1억원, 월 정착금으로 최고 350여 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에 1억4000만~1억6000만원 규모로 주거비도 지원도 임대주택 제공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받은 주택은 2년간 양도, 압류, 저당권 설정 등을 못하도록 했다.
특히 국군포로와 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 북한으로 재송환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이런 내용의 국군포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