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이 당초 산정한 것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재투자 비용부담 협약내용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의 종사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민영주택은 물론 공공주택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약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재투자 비용부담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개발이익이 20%를 초과할 때 개발지역 안팎에 재투자하도록 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재조정 범위를 구체화, 20% 이상 추정 개발이익보다 감소하는 경우 재투자 범위를 조정, 기업도시 투자자들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기업도시는 실시계획 수립때 지자체와 초과 개발이익 투자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가장 활발한 추진속도를 보이고 있는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과 개발구역 내 전선 지중화사업 등에 투자키로 했다.
또 개정안은 기업도시 내 특별공급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했다. 민영주택 외에 공공주택도 특별공급을 통해 기업도시 입주기업 종사자와 교육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민영주택 공급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돼 먼저 들어설 수 있는 공공주택을 기업도시내 종사자 등이 공급받을 수 있을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와함께 기업도시내 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을 요건을 완화, 1명에게 1실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1실을 5인 이상에 분양하도록 하거나 가족에게 전부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급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10월부터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도시 내 콘도 분양이 수월해져 별장 형식으로 분양받는 수요자들이 생겨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투자기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담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로인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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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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