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시멘트업체 성신양회가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광업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제한을 했다는 이유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성신양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12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군에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신양회는 2004년 국토해양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신설 확장공사 계획을 변경,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회사측은 당시 충북 단양~가곡간 국도 신설도로가 계획 변경으로 광구지역을 통과하게 되면서 광구가 채굴 제한구역으로 편입됐다는 주장이다. 결국 광업권 제한을 받게 돼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광업법상 채굴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해 광업권에 따르는 최소한도의 제한이고 특별한 재산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석회석을 채취하는 광구지역에 도로를 신설해 시멘트 회사가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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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신양회 관계자는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회사가 손실을 입었는데도 보상은 커녕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에 드는 직간접적인 시간 및 비용 손실에 상관없이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까지 가서 꼭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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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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