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부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동안 보류해 왔던 은행의 선물환 거래 규제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작은 규모의 외국환 유출입에도 급격한 환율 변동과 외환수급의 불안, 심지어는 국가신용도에까지 악영향을 받아 온게 사실이다.


이는 투기성 해외자본이 선물환거래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을 쉽게 흔들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데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은행의 단기차입이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때는 조선업체 등 일부 국내 대기업들도 선물환 거래를 자유롭게 하면서 본업이 아닌 외환투자에서 재테크를 할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기업의 선물환 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로 제한함으로써 이젠 은행의 선물환 거래 규제 조치가 사실상의 외환시장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우선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이 요구된다. 정부가 이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국내외 변수를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으나 남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이나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 간 긴장의 고조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


헤지펀드 같은 투기성 해외자본이 역외에서 차액결제선물환(NDP)을 이용해 소규모 투자금액만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전체를 흔드는 소위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빨리 손을 써야만 한다. 물론 외국계은행들이 영업 기반의 위축이나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반발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외의 영업만으로도 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가 상당함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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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외에도 더 강력한 외환시장 안정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미리 대비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한 외환 시장 안정조치는 경제규모에 비해 거래규모가 너무 작은 외환시장의 규모, 즉 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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