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20%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부처간 업무조정과 녹색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금융권 지원 등의 후속조치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웹진 5월호 기고문을 통해 "지난달 14일에 통과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불씨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감축목표를 할당하려하는 반면 산업체는 교토의정서 의무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감축할당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할당을 적게 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도 이러한 것을 고려해 가정이나, 건물, 수송 등과 같은 다른 부분에 대한 감축 할당을 적절하면서 합리적으로 할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녹색성장 시행령은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 관리업체별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산업ㆍ발전(지경부), 건물ㆍ교통(국토부), 농업ㆍ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고 환경부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 관리수행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단일화 관리 주체를 정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가 부처별로 산재돼 있고 기후 정책 추진에서 타 부처와 공동으로 협조를 잘 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과거가 입증해 준다"고 말했다. 과거의 사례로는 노동ㆍ여성부의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나 농림ㆍ국토해양부의 '허베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공동추진으로 인해 효율적인 법 수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다.


녹색금융활성화를 통한 녹색산업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녹색예금이나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세제지원을 받는다. 1인당 녹색펀드는 3000만원, 녹색예금은 2000만원, 녹색채권은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관심은 아직은 약하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아직 세우지지 않은 듯 하다"면서 " 금융권은 단기적인 수익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다소 장기적인 투자에는 항상 머뭇거렸으며 상품의 개발에도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소극적이였다. 정부의 재정 마련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녹색산업 지원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가 신축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등의 건축물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건물 부분의 친 환경성을 제고해 녹색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녹색 산업 창출함으로 이중의 효과가 있을 수 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교통 부분에는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에코존(Eco-Zone)의 도입이나 개인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 도입의 연구를 통해 녹색 성장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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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정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 시켜야 한다"면서 이어 "기업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를 단순히 투자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외국의 선도 기업들이 이미 시작 하였듯이 새로운 녹색 산업을 창출하는 절호의 사업의 기회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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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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