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6월1일부터 기존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시 적용했던 비오톱 등급별 기준을 1만㎡ 미만 소규모 토지개발까지 확대 적용한다.


비오톱이란 특정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뤄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뜻한다. 비오톱지도는 지역 내 공간에 경계를 가진 비오톱으로 구분하고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분류한 비오톱유형과 비오톱의 보전가치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해 비오톱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해왔다.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 개발사업지도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 또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이외의 비오톱이 우수한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오톱등급을 반영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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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가 임야상태인 경우 나무의 축적도를 중심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해 생태계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대규모 비오톱등급 평가결과를 소규모 토지개발사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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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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