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로 재산세는 토지 9월, 주택은 대지를 합산한 후 2분의1로 분할해 각각 7월과 9월에,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을 기준으로 전년 총가액을 적용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산정하며 국·공유토지와 전년도 공시지가 또는 올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용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및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을 가진 토지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별토지의 적정 면적 및 공적규제 등을 감안해 선정하는데 개별지는 아파트부지, 임야 및 스키장과 골프장 등 일단지 등의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는 토지가 대부분이다.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해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필지별 면적의 크기가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넓은 면적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 하더라도 당해 시·군·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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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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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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